2016년06월25일 8번
[과목 구분 없음] ㈜서울은 12월 결산법인이다. ㈜서울은 2015년 4월 1일 ㈜한국의 주식 20주를 주당 ₩5,000에 취득하였다. 2015년 12월 31일 ㈜한국 주식 1주당 공정가액은 ₩6,000이다. 2016년 1월 1일 ㈜서울은 보유중인 ㈜한국 주식의 절반인 10주를 1주당 ₩7,000에 처분하였다. 2016년 ㈜한국 주식의 처분에 따른 금융자산처분손익에 대하여 ㈜서울이 ㈜한국 주식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, 각각의 처분이익으로 가장 옳은 것은?
-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: ₩10,000매도가능금융자산: ₩10,000
- ②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: ₩10,000매도가능금융자산: ₩20,000
- ③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: ₩20,000매도가능금융자산: ₩10,000
- ④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: ₩20,000매도가능금융자산: ₩20,000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2016년 1월 1일에 ㈜서울은 보유중인 ㈜한국 주식의 절반인 10주를 1주당 ₩7,000에 처분하였다. 이 경우, ㈜서울은 ₩70,000의 처분 이익을 얻게 된다.
만약 ㈜서울이 ㈜한국 주식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, 2015년 12월 31일에 재평가 이익 ₩20,000을 인식하고, 2016년 1월 1일에 ₩70,000의 처분 이익을 인식하게 된다. 따라서, ㈜서울의 금융자산처분손익은 ₩90,000이 된다.
반면에, ㈜서울이 ㈜한국 주식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, 2015년 12월 31일에 재평가 이익 ₩20,000을 인식하고, 2016년 1월 1일에 처분 이익 ₩70,000을 재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인식하게 된다. 따라서, ㈜서울의 금융자산처분손익은 ₩20,000 + ₩70,000 = ₩90,000이 된다.
따라서, ㈜서울이 ㈜한국 주식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모두 처분이익은 ₩70,000이므로, 정답은 "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: ₩10,000
매도가능금융자산: ₩20,000"이다.